혹시 여러분은 영화 '관상'을 보셨나요? 사실 수양대군, 세조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제작이 많이 되었었죠. 하지만 우리 머리에 각인된 수양의 이미지는 관상에서 등장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수양대군 납시오' 소리와 함께 얼굴에 흉터가 있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실제 수양대군, 세조의 이야기는 어땠을까요? 6대왕 단종이야기는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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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의 소년군주 조선 6대왕 단종'이홍위'이야기 (feat.계유정난)
여러분은 단종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저는 단종은 고사하고 수양대군만 떠오르니, 참 아이러니 합니다. 단종과 수양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인데요. 적장자가 많지 않던 조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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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대군 (1417~1468)
세조는 세종과 소헌왕후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 진평대군, 함평대군, 진양대군에 이어 최종적으로 수양대군으로 봉해졌습니다. 1428년 수양은 훗날 정희왕후라 불리는 윤 씨와 혼인하는데, 정희왕후는 여장부기질을 타고났으며, 세조가 승하하고 예종이 즉위할 때 섭정을 하여 수렴청정을 진행합니다. 이때 수렴청정을 대단히 잘해 강력한 정치를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세조실록에서 보면 수양은 태조 이성계를 닮아 타고난 운동솜씨에 활 쏘는 실력 또한 대단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실록에는 수양이 사슴을 쫓다 말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만 있으니, 세조실록이 약간 과장된 것이겠죠? 이렇듯 무인적 기질이 다분하다고 생각이 될 것인데요.
수양은 문인으로서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유교경전과 역사서, 병서, 역법에도 통달할 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풍수, 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하니, 지금의 표현대로 하면 '먼치킨' 캐릭터인 것 같죠? 세종도 이러한 수양의 능력을 잘 알고 책을 편찬하는데 함께했으며, 문종도 진법에 관한 책을 편찬할 때 수양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의 둘째인 수양이 왕이 되지 않고, 첫째인 문종이 되었는 가에 대해서는 수양보다 문종이 여러 방면으로 훨씬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종의 아들들은 대부분 재능이 출중했거든요. 문종재위시절 수양대군은 야심가 답지 않게 넙적 엎드려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문종이 2년 만에 승하하고, 그의 아들 어린 단종이 왕이 되면서 수양대군의 마음속에 야심을 품게 됩니다.
안평대군 (1418~1453)
수양대군과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수양의 친동생 안평대군입니다. 수양이 문인과 무인의 자질 중 무인의 자질을 조금 더 가지고 있었다면 안평은 그의 아버지인 세종과 같이 시, 서예, 그림 등 예능에 능했습니다. 특히 글쓰기로는 명필로 불릴 만큼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세종은 항상 수양과 안평의 능력을 고루 사용하여 여러 가지 업적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양대군과 대척점에 있는 안평에게 황보인, 김종서는 손을 내밀며 수양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안평과 수양이 함께 손을 잡아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힘의 균형을 맞추려 했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안평은 수양을 제치고 실세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게다가 수양은 자신의 야심을 감추기 위해 고명사은사를 자청하였습니다. 고명사은사란 왕이 즉위하면, 명나라 황제에게 인사를 하러 가는 사신을 뜻합니다. 왜 야심을 감추기 위해 고명사은사를 자청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나라 사신으로 가게 되면 네 달 정도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이렇게 자리를 비움으로써 자연스레 야심을 숨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고명사은사는 안평에서 수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명나라 사신역할을 잘 수행한 수양은 명나라 황제에게 얼굴도 알렸고, 왕위에 대한 야심도 숨길 수 있었으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수양의 뒤에서 작전을 짜고 있는 책사가 있었으니 그는 한명회입니다. 한명회와 절친이었고 먼저 관직에 있었던 권람은 수양대군에게 책사로 한명회를 추천하면서 수양대군과 한명회는 운명을 같이하게 되죠.
계유정난 (1453)
권람은 황보인과 김종서가 단종을 폐하고 안평을 왕으로 옹립하려 한다는 것과 10월 12일~22일에 실행한다는 거사일까지 정한 내용을 권람의 종으로부터 듣게 되고 이를 수양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명회와 권람, 수양이 모여 의논한 끝에 10월 12일보다 이틀 전인 10월 10일 김종서를 먼저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김종서가 안평과 합하여 단종을 끌어내리려 한다는 명분이었죠. 권람은 미리 김종서의 집으로 가서 정탐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종서가 무방비상태인 것을 안 수양은 무사 '양정'과 함께 김종서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김종서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종서를 제거하게 되죠.
수양은 권람을 시켜 돈의문만 열고 다른 문을 닫게 하여 궁궐로 통하는 문을 특정시켜 버립니다. 돈의문에서 한명회, 권람과 합세한 수양은 경복궁으로 곧바로 진격하고, 단종에게 김종서가 역모를 꾸며 제거했다고 말한 후 대신들을 궁으로 들입니다. 이때 모든 문을 닫고 앞에 군사를 풀어 들어오는 대신들 중 김종서와 황보인 편에 섰던 자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야사에서는 이때 한명회가 살생부(죽이고 살릴 사람의 이름을 쓴 장부)를 들고 문을 통과하는 대신들을 죽였다는 일화는 지금까지 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이후 안평과 안평을 따르던 대신들까지 모두 제거하는 데 성공한 수양은, 김종서와 황보인의 가족들까지 노비로 만들거나 죽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양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잡게 됩니다.
안평의 역모를 처단한 명분으로 수양은 영의정부사 겸, 이조판서 겸, 병조판서 겸, 내외 병마 도통사 등 맡을 수 있는 관직은 모두 맡게 되고, 별시위라는 호위무사 100여 명의 호위를 받으며 다녔습니다. 이후 공신책봉이 이루어졌는데, 권람, 한명회 등 수양 편뿐만 아니라 정인지 등 수양 편이 아닌 중립대신들까지 공신으로 책봉하니 중립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양의 전략이었죠.
계유정난 이후 수양은 단종을 압박해 결혼까지 시켜버립니다. 문종의 3년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단종이 수양에게 왕위를 선위 하기만 하면 되는데, 단종도 호락호락 당하고만은 있지 않았습니다. 신하들과의 접촉을 늘리고 자기 세력을 모으기 시작했죠. 하지만 수양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단종의 측근들을 고발하여 유배 보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단종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수양에게 왕위를 물려주어 상왕으로 남게 됩니다.
세조 (1455~1468)
드디어 왕위에 오른 수양, 세조는 단종 복위 운동이 전개된다는 사실을 내부자의 고발로 알게 되었는데요. 단종 복위운동에 관련해서는 블로그 포스팅을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종 복위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고 박팽년과 성삼문은 고문을 당할 때도 불로 지진 인두에 허벅지가 뚫릴 정도로 고문을 당해도 세조에게 왕이라 칭하지 않고 '나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된 세조는 정치를 어떻게 하였을까요? 우선 자신의 아버지인 세종이 했던 집현전을 폐지합니다. 아마도 빠른 결정을 해야 하는 세조에게 집현전에서 몇 날 며칠 토론하며 결정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게다가 세종이 의정부서사제(의정부가 3정승의 합의에 의해 국가의 중대사를 처리)를 시행하였으나, 태종이 시행했던 6조 직계제로 바꾸어버립니다.
6조 직계제란 국정 현안에 대해 6조(이조, 형조, 호조, 예조, 공조, 병조)의 장관인 판서가 의정부(3정승)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왕에게 직접 보고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의정부의 힘을 빼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제도인 것이죠. 게다가 세조입장에서는 왕권이 강해야 하는데, 경연을 하게 되면 신하들이 임금을 가르쳐 들려하기 때문에 경연 또한 폐지시켜 버립니다.
태종 때 시행했던 호패법이 시간이 지나자 유야무야 되었는데, 세조 때 다시 호패법을 실시하여 16살 이상의 남자들에게 호패를 차게 함으로써 세금체계를 바로 잡습니다. 이런 세조가 백성들을 위한 정책도 실시했는데요.
이 것은 바로 부민고소법입니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고소를 할 수 있게 하여 억울함을 풀어주려 했던 제도인데요. 하지만 신하들은 백성들이 밤낮 할 거 없이 수령을 고발하여 일을 할 수 없으니, 부민고소금지법을 시행해 달라고 하는데요. 세조는 이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전의 세조와는 참 다른 모습이죠?
게다가 분대어사를 지방으로 파견하여 수령들을 직접 조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세무조사와 검찰조사가 합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듯하네요.
마지막으로 세조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인 직전법입니다. 세조 이전까지 조세제도는 과전법이었습니다. 과전법은 전, 현직관료들에게 경기도의 토지를 지급해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전, 현직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하다 보니 관리들에게 지급해야 할 땅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세조는 현직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게 되죠. 이로써 농민들의 조세부담이 덜해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큰 업적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바로 <경국대전> 편찬입니다. 이전까지 조선의 법은 여러 나라의 법들이 뒤섞여있었고, 심지어 지역 관습법까지 적용되어 제대로 된 법전이 없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법령을 하나로 만들어 편찬하는 작업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책이 바로 조선의 근간이 된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되어 수정을 거치게 되고, 마침내 성종 때 반포되었습니다.
또한 <동국통감>을 편찬해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정리하였으며, 역대국왕들의 업적을 기록한 <국조보감>을 편찬하기도 하였습니다.
군사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업적을 남겼는데요. 전국 각지에 거점을 설치하여 적이 침략해 올 때 즉시대응이 가능하도록 오위체제로 군체제를 바로 잡죠. 농구로 치면 지역방어라고 할까요. 당시 북방에서 약탈을 자주 했던 여진족이 큰 골칫거리였는데요. 이러한 여진족을 상대로 신숙주를 출정시켜 여진족을 정벌하고, 말과 소 1천여 마리까지 뺐어오는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피를 많이 흘렸다고 생각했는지 내세를 걱정하여 불교를 숭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왕권강화와 민생안정을 도모했던 세조는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공신우대정책 때문에 앞에 업적들을 다 말아먹어버립니다.
공신들을 너무 우대한 나머지 공신들이 만행을 부리게 되어도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아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니, 이러한 공신들에 의해 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피해를 보았습니다. 공신들 관료들에게 뇌물을 받고 관료들은 백성들을 더욱 핍박하여 호족도, 백성도 폭발하니 이 것이 바로 이시애의 난입니다.
이시애는 조선을 세운 개국공신 집안이었는데요. 개국공신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지방호족으로써 힘을 잃어가는 마당에 다른 공신들은 호의호식하니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특히 함길도(함흥, 길주) 지역의 불만이 가장 컸는데요. 이시애가 바로 이 함길도 출신입니다. 1467년 이시애가 고을의 수령을 죽이고 난을 일으켰으나, 세조는 자신의 조카인 구성군을 파견하여 이시애의 난을 진압합니다. 사실 이시애가 반란을 성공시킬 수도 있었지만, 자신들이 유리한 상황에도 유리함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결국 항복을 하게 되면서 3개월간의 반란이 허무하게 끝이 나게 되죠.
세조 13년, 이미 앓고 있었던 종기가 몸 전체로 퍼지며, 결국 앓아눕고 맙니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52세의 세조는 눈을 감게 되는데요. 눈을 감기 전 대신들에게 자신의 묘를 짓는데 돌로 짓지 말고 능을 조성하라고 명하여 다른 임금의 능보다 절반 이상의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여 능을 조성하게 됩니다.
계유정난을 통해 왕위를 찬탈하고 왕위 찬탈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불교를 통해 그 죄를 씻으려 했던 세조 '이유'이야기 어떠셨나요? 다른 왕들에 비해 세조의 업적은 축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국대전이 그러하죠.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 때 반포 되었으니, 대부분 성종업적으로 많이 알고들 계실 텐데요. 사실 경국대전은 세조 때 거의 다 완성하였고, 이후 수정과 보정을 통해 성종 때 반포된 것이니 세조의 업적으로 보아야 맞겠죠?
지금까지 조선의 7대 왕, 세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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